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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의학교육실 운영세칙

제 정 : 2023. 12. 1



제1조(목적) 이 운영세칙은 「충북대학교 의과대학부속의학교육실 운영규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의학교육실은 효율적인 의학교육발전을 위한 전문기구로서 다음의 사항들을 자문하고 지원한다. ① 통합의학교육
② 의학교육평가인증
③ 의료인문학교육
④ 미래의학교육
⑤ 교원역량 개발
⑥ 그 밖의 의학교육실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

제3조(의학교육실장) ① 연구부의 부장은 의학교육실 전임교수 중 실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
② 연수부와 지원부의 부장은 전담교수 중 실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
충북대학교 부속기간 평가에 관한

제4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은 의학교육실장, 각 부의 부장, 의학과장, 의예과장 및 행정실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의학교육실 조교로 둔다.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

제5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① 의학교육실의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수립에 관한 사항
② 의학교육실의 예산 및 결산
③ 운영 규정 및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④ 의학교육실 구성원 위촉에 관한 사항
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

제6조(운영위원회의 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 1회이상 개최한다.
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피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운영위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재정) 의학교육실의 재정은 일반회계, 대학회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8조(교육평가위원회 자료 및 자체평가 제출) ①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평가를 위해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자체평가 결과를 연 1회, 2학기 말 교육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.
② 교육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대한 개선계획 및 결과를 기한일까지 반영하여 교육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.

제9조(기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학교육실장이 따로 정한다.


부 칙
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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